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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24.03.13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부터 모 협동조합 은행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해당 계약직 근무 관련해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 계약직 근무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월 평균 임금이 약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 계약직 종료 후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2. 가끔 364일을 근무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365일을 근무해야 하는데 글을 올린 사람은 364일을 근무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하던데, 이런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더불어서,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여야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는 1년 간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새로운 직종으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연장은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연장안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제가 일을 그만둘때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이 좀 많고, 길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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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월급 200만원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18일에 근무를 시작할 경우 2025년 3월 17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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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원칙적으로 364일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3.17.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사업주의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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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정도 됩니다.

    2.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3월 17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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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1년치 퇴직금은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달 월급인 대략 200만원이 퇴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024년 3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3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만약 받게된다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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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대략 1,978,022원(세전)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은 일수가 아닌 1년 이상입니다(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최소 1년이 되는 2025.3.17.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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