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부터 모 협동조합 은행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해당 계약직 근무 관련해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1년 계약직 근무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월 평균 임금이 약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 계약직 종료 후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2. 가끔 364일을 근무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365일을 근무해야 하는데 글을 올린 사람은 364일을 근무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하던데, 이런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더불어서,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여야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는 1년 간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새로운 직종으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연장은 안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연장안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제가 일을 그만둘때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이 좀 많고, 길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