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그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닌 한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은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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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완료되어야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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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근무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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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갯수 측정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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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미만사업장은 아무런잘못없이 재정상 힘들다고 하면 권고사직 받아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한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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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같은 법인에서 전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2. 전출은 원기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즉, 적(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B공장에서 각종 임금을 지급하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4. 타당치 않습니다. 전출기간은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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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또는 연장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나머지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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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어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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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0일전 통보,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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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랑 보상휴가제랑 너무 다른데 왜 근로자대표와 둘 다 합의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사전에 대체할 수 있으며(1배),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제57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보상휴가제 실시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서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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