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봉제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근로자의 날도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0.5%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봉재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효율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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