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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봉제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근로자의 날도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0.5%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봉재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효율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그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닌 한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은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이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배(기존 급여 포함)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분 100%는 연봉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시간 등에 대해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