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봉제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근로자의 날도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0.5%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봉재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효율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