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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22.09.07

연봉제(월급제)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월급제)이고, 한달단위의 선택적근로제를 도입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이경우 예를들어 통상시급이 15,000원일때 토요일, 일요일 11시간을 근무할때의 휴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요일별로 15,000×8+1,5000×(8×1.5+3×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 근무 시 "(8시간*1.5+3시간*2)*15,000원= 27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