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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담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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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저희회사는 주5일 근무하는 제조업체입니다.

3월1일 토요일 근무로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수당)

근무 안 할시에는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겹치면 무급처리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요번 3월 1일 토요일에 일하게 되면 시급제는 어떻게 수당적용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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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안하면 무급처리하면 되고 3월 1일에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쉬면 무급휴무이고 만일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와 같은 할증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시급제는 일한 시간에 시급과 할증 곱해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무급휴무일에 쉬었다면 별도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 날인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급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이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분) + 8시간 x 1.5(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