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무급휴무일에 쉬었다면 별도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 날인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시급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이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