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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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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연봉제인데 빨간날엔 강제 출근에 달에 한번은 강제로 한시간 일찍 출근 시키고 야근은 매일 밥먹듯이 하는데 주 52시간이 넘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5일근무 9~21,22시까지 야근)근무수당에 다 포함되어있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40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외 시간에 일한건 추가적으로 받을순 없나요? 출퇴근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혹여나 증거가 될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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