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24.03.13

1.5인미만사업장은 아무런잘못없이 재정상 힘들다고 하면 권고사직 받아줘야하는지요?

권고사직 받고 조건으로 남은계약기간동안(5개월정도)4대보험 사용자분만 넣어달라는 합의하면 원칙에 맞지않아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한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협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이유 없이 해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권고사직 강제)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바로 해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4대보험 합의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