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고서도 B회사부터 D회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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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법적 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에는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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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없이 사업소세 3.3% 떼고 급여지급할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사업소득세 3.3%를 신고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3.3% 사업소득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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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개인의 노하우 매뉴얼을 삭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노하우를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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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1년 기간제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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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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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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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토요일인 경우 월고정휴무, 평일휴무 이렇게 쉬면 경조사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경조사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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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상용직(자발적 퇴사)>일용직 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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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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