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때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2. 처음부터 직원의 요청으로 4대보험 신고금액을 낮췄습니다. (신고금액 약200, 실수령금액 약400)직원의 자녀가 학생이어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였죠.
그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게 4대보험부터 각종 세금을 회사에서 100% 다 내주고 퇴직금을 안받겠다했습니다. 근데 구두상으로만 얘기했고 통화녹음이라던가 각서같은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녀가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달부터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네요.
갑자기 왜 맞춰서 달라고 하는건지 그냥 해주면되는건지.. 다음주에 제대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3. 그리고 직원에게 임금을 줄때 임금외에 매달 20만원씩 별도로 입금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정산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부분이 소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세전)입니다.
3.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임금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실제 임금액수에 부합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임금외에 지급한 2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2. 직원이 요청한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20만원도 임금이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3.별도로 지급된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세전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근로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외 별도로 지급받은 20만원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