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주 52시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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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당사자간의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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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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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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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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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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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무단결근에 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를 확실치 않다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지 않고 결근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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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신고해서.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와는 다른 기관입니다.2. 해당 상호, 연락처만 알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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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복직 명령에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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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혹시 안주면 줄때까지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을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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