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2시간씩
간호사들 끼리 업무에 관련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카테터 관리, 감염 예방 등등
이 컨퍼런스는 법정 이수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됩니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저날 휴무일인 사람들은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듣기위해 병원에 와야합니다
데이근무(7am~3pm) 및 나이트근무(9pm30~익일 8am) 근무자도 참여 해야하구요
교육을 듣지 않으면 부서에 벌금 3만원을 내야하구요
교육을 참여한다고 참가비를 주거나 인사고과점수를 주거나 반차가 발생한다거나 하는것도 없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회의이고 강제로 참석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한 교육 참석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못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무일 교육 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어 사용자와 이야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