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2시간씩
간호사들 끼리 업무에 관련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카테터 관리, 감염 예방 등등
이 컨퍼런스는 법정 이수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됩니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저날 휴무일인 사람들은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듣기위해 병원에 와야합니다
데이근무(7am~3pm) 및 나이트근무(9pm30~익일 8am) 근무자도 참여 해야하구요
교육을 듣지 않으면 부서에 벌금 3만원을 내야하구요
교육을 참여한다고 참가비를 주거나 인사고과점수를 주거나 반차가 발생한다거나 하는것도 없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