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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귀뚜라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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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2시간씩

간호사들 끼리 업무에 관련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카테터 관리, 감염 예방 등등


이 컨퍼런스는 법정 이수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됩니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저날 휴무일인 사람들은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듣기위해 병원에 와야합니다

데이근무(7am~3pm) 및 나이트근무(9pm30~익일 8am) 근무자도 참여 해야하구요


교육을 듣지 않으면 부서에 벌금 3만원을 내야하구요

교육을 참여한다고 참가비를 주거나 인사고과점수를 주거나 반차가 발생한다거나 하는것도 없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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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회의이고 강제로 참석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한 교육 참석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못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무일 교육 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어 사용자와 이야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