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체육대회가 병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그 참석 여부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체육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2시간 조기출근 지시가 있었다면, 조기출근하게 되는 시간과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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