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병원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 입니다
병원 전체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어 오후 근무번은 2시간 일찍 출근하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행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사 참석이 강제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출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측에서 2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명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시간외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체육대회가 병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그 참석 여부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체육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2시간 조기출근 지시가 있었다면, 조기출근하게 되는 시간과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소지가 있으면 이는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체육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조출한 시간과 합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