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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살모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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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병원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 입니다

병원 전체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어 오후 근무번은 2시간 일찍 출근하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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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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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행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사 참석이 강제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출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측에서 2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명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

    시간외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체육대회가 병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그 참석 여부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체육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2시간 조기출근 지시가 있었다면, 조기출근하게 되는 시간과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소지가 있으면 이는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체육대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조출한 시간과 합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