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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금조96
빼어난풍금조9624.03.07

임금 체불로. 신고해서.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경리로 두달근무하고

한달은 급여를 받고

두번째달은 못받은상태로

퇴사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노동청고발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노동청이. 근로복지쎈타인가요? 아님 다른더로가나요?

사업자를 본인 이름이 아니고

다른사람이름으로. 해논거 같은데

어디로가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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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지도앱에 '노동청'이라고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 남부지청 등의 명칭으로 표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알고있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와는 다른 기관입니다.

    2. 해당 상호, 연락처만 알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대표를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아시는 선에서 기재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