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할때 유니폼 옷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복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시간 동안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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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할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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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및 회사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최종 이직하는 시점은 3월 말 이후이므로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주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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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경영사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인위적 인원 감축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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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이면 소속이달라도 업무지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부서 상사의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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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재직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혼인 신고서 1부. (당관 양식 비치)나. 혼인당사자 2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다. 혼인당사자 2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2.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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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몇년생까지 해당인지 헷갈리네요청년기본법에는 19-34세라고 되어있는데 만이라고 되어있는곳도 있고 몇년생에서 몇년생까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 나이입니다. 2024.2.21. 현재 시점 만 19세는 2005.2.21.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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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유급휴가는 소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제3항*을 삭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18.5.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는 시행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시행일(2018.5.29.)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되고 있어, 2017.5.30.입사자부터는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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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근으로 일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문구만으로는 그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전직명령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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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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