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유급휴가는 소급되지 않나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7. 11. 28.>
위와같은 내용이 삭제 됐는데, 적용시기는 어디에 나오나요??
그리고 2011년 입사자의 경우에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소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느 법에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