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명탐정
명탐정23.02.21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제60조 제3항)

17. 11. 28.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삭제되어, 현재는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최대 11일 이외에,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 중 80%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 1) 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7일이 되는 순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12/31까지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측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없었다고 가정)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a) 사용하지 않은 연차 11일에 대해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노사간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초 1년의 재직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에 발생한 연차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초 1년의 연차소멸 시점은 23. 12. 31.이 아니라 24. 1. 16.입니다.

    1-a.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인 2023.1.16.부터 1년이 되는 2024.1.15.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16.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대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7일이 되는 순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12/31까지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측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없었다고 가정)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1개의 연차는 입사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연차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1-a) 사용하지 않은 연차 11일에 대해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사규로 정한 경우 연차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경우 그 이후에 수당지급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