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연차 회수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받고 근무중이었는데요,
저번주에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다는 통지와 함께 갑자기 15일의 연차를 회수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21.12.16에 공표되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한 고용자에게도 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받고 근무중이었는데요,
저번주에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다는 통지와 함께 갑자기 15일의 연차를 회수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21.12.16에 공표되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한 고용자에게도 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