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연차 회수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받고 근무중이었는데요,
저번주에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다는 통지와 함께 갑자기 15일의 연차를 회수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21.12.16에 공표되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한 고용자에게도 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22.6 중에 1년 근무후 그 다음 날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2021.12.16 시행)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공제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질문자님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21.12.16에 공표되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한 고용자에게도 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별도 효력발생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해석 변경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부여가 26일이 아닌 11일로 작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판결은 입법과 달리 과거에 대한 것이므로 그 전에 계약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기 지급된 것은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