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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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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연차유급휴가

1년 이하 11개

1년+1일 15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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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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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규정이 삭제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1년 미만 연차가 1년 이상시 발생한 연차에 산입되었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해석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근로해야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질의내용에

    기재해주신 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후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된 내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된건가요?

    법은 그대로이며, 해석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법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입장을 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맞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전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최대 11+15개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