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9 연차유급휴가
1년 이하 11개
1년+1일 15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규정이 삭제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1년 미만 연차가 1년 이상시 발생한 연차에 산입되었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해석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근로해야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질의내용에
기재해주신 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후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된 내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된건가요?
법은 그대로이며, 해석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법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입장을 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맞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전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최대 11+15개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