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게되었는데 미사용연차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하게되는 상황인데요
2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습니다
그럼 23년도 미사용연차6일 + 24년도 새로 생긴 년차15 합쳐서 21일에대한 수당으로 받는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연차촉진제는 한다고 말만하고 회사측에서 규정대로 공문도 없었고 날짜지정도 없었고 하지않았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복받으세요 !!!!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하게되는 상황인데요
2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습니다
그럼 23년도 미사용연차6일 + 24년도 새로 생긴 년차15 합쳐서 21일에대한 수당으로 받는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
연차촉진제는 한다고 말만하고 회사측에서 규정대로 공문도 없었고 날짜지정도 없었고 하지않았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복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