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자꾸 날짜에 안 맞춰서 나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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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됩니다. 다만, 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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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이나 사내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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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급적이면 채용 전에 알리시기 바랍니다.2. 학비 지원여부는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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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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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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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액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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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소급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에서 6+6제도의 시행은 올해 2024년부터 시행되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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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일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 166.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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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민간에 시행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로 명문화되지는 않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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