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는 연차로 자꾸 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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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쉬면 기본 오프가 까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월급여는 OFF 8일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8일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1:1로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이미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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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얼마나 쓸수있는지. 성과금.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네, 17일의 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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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퇴직금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없다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427,336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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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지급한걸로 처리 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쳬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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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자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2. 평균임금이 아닌 "평균임금×60%"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3.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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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쿠팡체험단으로 물건을 받으면 소득으로 떠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걱정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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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10시간 (휴게시간X) 3.3공제후 월2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하여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913,2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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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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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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