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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자격 궁금합니다!





현재 116일(비자발적 퇴사)+대략34일(2번째 사진/자발적퇴사) = 대충계산했을때 150일쯤 이라고 한다면

저는 30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로 마무리가 되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죠 ?


1.저의 고용보험일수에서 30일만(비자발적퇴사)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퇴직전 3개월 급여기준 실업급여 산정된다면 2개월 약 250만원+1개월 200만원이라면 18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비자발적퇴사116일+자발적퇴사 30일+4일+자발적퇴사2개월+비자발적 퇴사1개월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총일수가 (비자발적,자발적퇴사와 상관없이)180일 이상+마지믹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없죠 ? 너무 여기저기 일하고 마지막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해 마무리 했다고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을까요 ?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족한 일수인 30일을 채워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회차 제외 2회차부터 1,766,912원을 받습니다.

    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 아닌 "평균임금×60%"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3.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모자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해야 합니다.

    2. 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