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자격 궁금합니다!
현재 116일(비자발적 퇴사)+대략34일(2번째 사진/자발적퇴사) = 대충계산했을때 150일쯤 이라고 한다면
저는 30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로 마무리가 되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죠 ?
1.저의 고용보험일수에서 30일만(비자발적퇴사)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퇴직전 3개월 급여기준 실업급여 산정된다면 2개월 약 250만원+1개월 200만원이라면 18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비자발적퇴사116일+자발적퇴사 30일+4일+자발적퇴사2개월+비자발적 퇴사1개월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총일수가 (비자발적,자발적퇴사와 상관없이)180일 이상+마지믹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없죠 ? 너무 여기저기 일하고 마지막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해 마무리 했다고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을까요 ?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족한 일수인 30일을 채워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회차 제외 2회차부터 1,766,912원을 받습니다.
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 아닌 "평균임금×60%"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3.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모자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해야 합니다.
2. 네
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