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2시간근무 하루 2.5시간휴게입니다 급여산정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784,71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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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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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이전직장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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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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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맞는 급여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7.5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2,000원= 2,607,000원(세전)입니다. 월 예상실수령액은 2,318,2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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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업장이 5인 미만 업장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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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시행 1달후 거부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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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당일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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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년 근무, 1년단위 계약갱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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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및 통원치료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단에서 산재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요양기간에 대하여만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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