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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청가뢰211

놀라운청가뢰211

설당일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월~금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7시간20분근무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7시간20분*1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 당일이 토요일인데 휴뮤를 시행합니다

2월급여 지급시 연장근로수당 하루치를 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뺀다면 통상시급*7시간20분*150% 이 금액을 빼면 되는 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휴무 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실제 근로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공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쉬더라도 그날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