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놀라운청가뢰211
저희 사업장은 월~금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7시간20분근무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7시간20분*1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 당일이 토요일인데 휴뮤를 시행합니다
2월급여 지급시 연장근로수당 하루치를 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뺀다면 통상시급*7시간20분*150% 이 금액을 빼면 되는 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휴무 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실제 근로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공제하셔도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쉬더라도 그날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