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다면 해당 명절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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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번 코드에 해당한다면 11번 코드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23번 코드에 따라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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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방에서 2달 조금 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초과 근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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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같은 빨간날 근무시 시급제 직원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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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귬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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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때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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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납입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납입 주기 등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까지 연 100분의 10을 지연이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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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세만 납부하며 2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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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복잡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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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군입대포함 공백 5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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