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매한청설모35
고매한청설모35

퇴사 후 군입대포함 공백 5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6년 전인 2017년 12월에 입사해 2019년 1월에 퇴직 후 2019년 4월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 전역했구요. 당시 실업급여 존재 자체를 몰랐기에 지금에서라도 실업급여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 입대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야 하고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이 어렵다면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대하면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전역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실어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5년 전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