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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북극곰33
옹골진북극곰33

퇴직사유,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드2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과

코드 11(개인학업상의 이유)에

모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학업상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를 받기 어렵습니다.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학업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에 해당한다면 11번 코드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23번 코드에 따라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코드가 공존할 수 없겠습니다.

      23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으나, 11의 경우에는 불가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드23과 11에 모두 해당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은 받을 수 있고 11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퇴사)사유가 뭘로 신고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1번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3번으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