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용직? 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즉,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더라도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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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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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통보한 날짜대로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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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식당오픈3일만일해달라는부탁받고 일하는도중에손가락을다쳤어요이런경우에도산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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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짤렸는데 알바비 지급일은 2월5일인데 당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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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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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365일/12개월-휴무 6일)×8시간"에서 "1주 40시간×4.345주(173.8시간)"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시간인 21.52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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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와 월차사용시 다음 월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7.까지 개근하면 12.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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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회사는 힘들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며, 1년 1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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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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