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시급제로 계약했다면 매월 급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그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2.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방법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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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사직서 제출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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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5시간 근무 월급여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간*4일+주휴 4시간)*4.345주*15,000원= 1,564,2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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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임금총액은 변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이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은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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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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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주6일 1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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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가 몇명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무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무이사 등 형식상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접수된 이상 출석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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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격증을 따게도와도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당 경비를 지원하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경비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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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1주일병가로 결근 퇴사시 제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근무했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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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시월급을식비,차량유지비포함300만원이였습니다.시급계산해도되는지아님월급으로계산해서줘야하는지요(주말제외실제10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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