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인공고시월급을식비,차량유지비포함300만원이였습니다.시급계산해도되는지아님월급으로계산해서줘야하는지요(주말제외실제10일근무)
4대보험은바로들었고,근로계약서쓰기전인10일일하고안나왔을경우급여를어떻게계산하나요월급으로계산을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