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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메추라기64

초록메추라기64

24.01.18

월급300만원(차량유지비+식대포함)으로구인후실제근무일수10일경우급여는식대와차량유지비50만원제외한250만원에서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하나요?

실제월급은250만원(차량유지비+식대포함300만원으로구인)인데, 10일근무후(주말제외)그만둔경우급여정산을얼마로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임금=300만원÷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전부 포함해서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10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