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정OT 합의 시 통상적으로 12시간에 1개월의 평균주수(4.34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이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면 10시간을 잔업하더라도 별도 시가노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2시간은 기본 근로 외 1주에 추가 근무를 최대 12시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설정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10시간의 연장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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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달 10시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시간외수당 50만원을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어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연장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1주일에 12시간까지, 한달이면 평균 12시간*4.345주 까지만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50만원어치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부터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산정된 시간외수당보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달에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2시간입니다.
3. 통상적으로 한달이 몇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산정할 때 4주를 초과하는 수(4.34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5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이는 월 연장근로 25.8시간((50만원/1.5)/[(250만원+20만원)/209시간])에 대한 수당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25.8/4.345= 5.9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5.94를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 50만원은 몇 시간의 시간외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한도시간은 주당 12시간입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바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
250/209(주5일 주40시간기준) =
위 시급x 시간x1.5 =50만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약 52시간(12x4.345)이 됩니다.
4주가 아닌 4.345를 곱하는 이유는 한달에 4주와 5주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1년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 주수가 4.345주 입니다(365일/12개월/7일)
고정 시간외 수당이 반영된 경우 해당 시간수를 제외하고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나 유연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