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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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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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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정OT 합의 시 통상적으로 12시간에 1개월의 평균주수(4.34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이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면 10시간을 잔업하더라도 별도 시가노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2시간은 기본 근로 외 1주에 추가 근무를 최대 12시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설정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10시간의 연장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별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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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 10시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시간외수당 50만원을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어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연장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1주일에 12시간까지, 한달이면 평균 12시간*4.345주 까지만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50만원어치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부터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산정된 시간외수당보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달에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2시간입니다.

      3. 통상적으로 한달이 몇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산정할 때 4주를 초과하는 수(4.34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5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이는 월 연장근로 25.8시간((50만원/1.5)/[(250만원+20만원)/209시간])에 대한 수당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25.8/4.345= 5.9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5.94를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 50만원은 몇 시간의 시간외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한도시간은 주당 12시간입니다. 1개월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250만원+시간외수당50만원+차량지원금20만원=급여 이렇게 한달 급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만약 한달에 10시간 정도를 잔업을 했다면 시간외수당 외에 잔업수당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달에 잔업을 할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주12시간이면 한달4주해서 48시간 인가요?

      250/209(주5일 주40시간기준) =

      위 시급x 시간x1.5 =50만원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약 52시간(12x4.345)이 됩니다.

      4주가 아닌 4.345를 곱하는 이유는 한달에 4주와 5주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1년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 주수가 4.345주 입니다(365일/12개월/7일)

      고정 시간외 수당이 반영된 경우 해당 시간수를 제외하고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나 유연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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