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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비둘기6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세전 2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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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실제+주휴)을 기준으로 260만원 대비 시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급여 계산식이 단순하게 근로시간*시급 또는 근로일*일당 이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2일 총16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