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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찬찬
혹시 알바를 하는데 금토일 고정으로 일 하고 일 6시간씩 주 1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시급 13000원일 경우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000원×18/40×8= 46,800원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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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근시 18 / 40 x 8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46,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금토일 고정으로 일 하고 일 6시간씩 주 1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3.6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6,800원입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급*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유 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46,800원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