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알바를 하는데 금토일 고정으로 일 하고 일 6시간씩 주 1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시급 13000원일 경우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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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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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000원×18/40×8= 46,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근시 18 / 40 x 8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46,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금토일 고정으로 일 하고 일 6시간씩 주 1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3.6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46,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급*1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유 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46,8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