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메추라기6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한날 잠수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오피스텔 세입자가 원래 만기일은 4월 초인데, 26.1.25일(일) 오후 8시에 이사, 8:30분에 만나서 밀린 월세, 밀린 공과금 정리 후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잠수를 타고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이미 한번 이사 간다고 했는데, 그땐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다고 함)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니 옆집 세입자 분이 나오셔서 아침에 이사 가는거 같다고 하시고, 짐이 별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기로 한 내용들은 문자에 다 남아 있습니다. 간신히 통화가 되었을때(1주일 전쯤)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해서 집이 엉망일까봐 걱정이 되서요. 이 시점에 문을 강제로 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관리사무소에도 일단 말은 해두었는데,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고요.알아보니 명도소송이 있던데, 그렇게 하려면 문을 딸 수 있는 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 집에 물이 센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요.일단 문자로 연락달라고 했고, 내일 며칠까지 연락 안되면 문 따겠다고 보내려고 하는데요. 모든 법은 세입자 보호라 임대인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5년정도 지난 산재처리를 한건인데,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직원분이 일하는중 다치셔서 산채처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5년정도 지남)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만나러 갈건데, 사고난 직원분 와이프분께서 전화로 본인이 폐암걸린게 그일 때문인 것 처럼 말씀하셔서요.산재처리도 끝나고, 기간도 5년이 지났는데 저를 고소하거나 법적인 뭔가를 하실 수 있나요? 나쁘게 끝난것도 없고, 서로 좋게 마무리 했는데,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저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 진행중인 상태로 가진 재산은 -상태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화요일날 하루 일한 후 퇴근 후 수요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화요일날 하루 일한 후 퇴근 후 수요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3월1-19일까지 월급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원래 월급날이 10일이라 갑자기 그만두는 만큼 회사 사정대로 입급해 달라고 했습니디.원래 주는 월급날 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였고요. 내일 휴일이라 11일 까지 입금이 안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월급이 세전 230인데,금액이 얼마가 입금 되야 맞는지요.한달정도 다닌 곳인데 수습3개월 월급은 100%지급이였습니다.월급을 못받는건 아니죠?갑자기 그만뒀다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300만원(차량유지비+식대포함)으로구인후실제근무일수10일경우급여는식대와차량유지비50만원제외한250만원에서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하나요?실제월급은250만원(차량유지비+식대포함300만원으로구인)인데, 10일근무후(주말제외)그만둔경우급여정산을얼마로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인공고시월급을식비,차량유지비포함300만원이였습니다.시급계산해도되는지아님월급으로계산해서줘야하는지요(주말제외실제10일근무)4대보험은바로들었고,근로계약서쓰기전인10일일하고안나왔을경우급여를어떻게계산하나요월급으로계산을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