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지난 산재처리를 한건인데,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직원분이 일하는중 다치셔서 산채처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5년정도 지남)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만나러 갈건데, 사고난 직원분 와이프분께서 전화로 본인이 폐암걸린게 그일 때문인 것 처럼 말씀하셔서요.산재처리도 끝나고, 기간도 5년이 지났는데 저를 고소하거나 법적인 뭔가를 하실 수 있나요? 나쁘게 끝난것도 없고, 서로 좋게 마무리 했는데,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저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 진행중인 상태로 가진 재산은 -상태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나 고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암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근로자측이 증명해야 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고 할만한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소 관련 건은 변호사의 상담을 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했으면 그걸로 끝난거지 무슨 고소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