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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초록메추라기64
초록메추라기64

5년정도 지난 산재처리를 한건인데,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직원분이 일하는중 다치셔서 산채처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5년정도 지남)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서 만나러 갈건데, 사고난 직원분 와이프분께서 전화로 본인이 폐암걸린게 그일 때문인 것 처럼 말씀하셔서요.산재처리도 끝나고, 기간도 5년이 지났는데 저를 고소하거나 법적인 뭔가를 하실 수 있나요? 나쁘게 끝난것도 없고, 서로 좋게 마무리 했는데,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저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 진행중인 상태로 가진 재산은 -상태라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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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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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나 고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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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암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근로자측이 증명해야 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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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고 할만한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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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소 관련 건은 변호사의 상담을 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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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했으면 그걸로 끝난거지 무슨 고소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