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산재 종류후 회사와 피해보상합의를 할수있나요 ??
올해 2월에 산재가 종료돼었고 회사는 제가 다친뒤로 퇴사 처리해서
회사랑 연락은안하였고 혼자 산재를 받게되었습니다
산재 종료후 10월쯤 통화를했는데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애기하더라구요
병명은 상해로인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수는 14급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합의를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으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한 것에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한 일실수익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실익 여부 등을 따져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 근재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초과 손해인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 손해의 경우 보통 산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산재 금액과 맥블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 상 보상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