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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풍족한개136
풍족한개136

법률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

일단 처음에 헬스장 인포메이션으로 지원했는데 사장이

인포메이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자재나르고 포대자루에 쓰레기 집어넣어서 나르고

헬스장건물 3층에 사장이 사는데 거기있는 물품

다 옮기라고하고 벽돌몇시간 동안 나르게 하고

인력사무소가서 일하는거보다 몇배는 힘들게 9시간동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4일 일하고

쉬는날에 발가락이 다쳐서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인수인계해야하고 안하면 견책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1개월전에 사직서 제출해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업도록하도 사전통보없이 임의퇴사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인수인계 할거 전혀없구요 왜냐하면 4일간 공사장 인부

부리듯이 자기가 절대 못앉게하고 벽돌 나르기 이런것만

했으니까요 발가락 다친 진단서도 있는데 퇴사 못하는건가요 계속 업무이외에 공사장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통보 없이 임의퇴사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겁만 주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퇴직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