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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6
풍족한개136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처음에 헬스장 인포메이션으로 지원했는데 사장이 인포메이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자재나르고 포대자루에 쓰레기 집어넣어서 나르고 헬스장건물 3층에 사장이 사는데 거기있는 물품 다 옮기라고하고 벽돌몇시간 동안 나르게 하고 인력사무소가서 일하는거보다 몇배는 힘들게 9시간동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4일 일하고

쉬는날에 발가락이 다쳐서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인수인계해야하고 안하면 견책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할거 전혀없구요 왜냐하면 4일간 공사장 인부 부리듯이 자기가 절대 못앉게하고 벽돌 나르기 이런것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한달전에 통보하게 되어있긴한데 발가락이 다쳐서 진단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하고 일한 기간에 일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었고 별도의 인수인계사항이 없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 안준다는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에 불과하고 안줄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막상 이야기는

      안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동청 신고시 그만큼 압박이 되므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