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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알바 퇴사 후 협박 및 손해배상청구

헬스장 인포로 2024.12월부터 5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TM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4월말에 퇴사해야할거같다고 한번 말한 뒤 5월11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했습니다. 전 그때 같이 있던 직원에게도 다음주부터는 안나온다고말을하였습니다. 그만두고 급여를 안줘서 연락했더니 마음대로무단퇴사했으면서 왜 급여를달라고하냐 , 돈을 줄테니 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고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무서워서 그럼 주지말라고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건아닌거같아서 현재는 돈을 달라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지속적인 전화해서 왜 신고했냐 , 그럼 나는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등 협박을 계속하고 이로인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전화만오면 손도 떨리고 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또한 제 친구도 일했을때 1달일하고 그만뒀는데 그친구에게는 급여를 제때 전달했다고합니다.

손해본 금액 300만원 근거와 입증처리해서 청구한다고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손해배상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