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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신있는금붕어
완전자신있는금붕어

안녕하세요. 헬스 프리랜서 급여 차감 질문합니다.

저는 2025.08.25일 헬스장 프리랜서를 시작하여 오늘 25.09.09일 헬스장 대표에게 프리랜서일이 맞지않아 이번주 토요일 2025.09.13 일 까지 하고 일을 그만하고 다른곳에 취직을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원님 7명 개인레슨 회원님들이 계시고 7명에게 사정으로 이번주 까지 일을하고 나가야한다 말씀을 드려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대표는 중간에 본인때문에 나간거라 만약 환불나오면 본인 급여에서 차감한다 하더라고요.

참고로 근무하는 헬스장은 pt비용을 고객이 결제를 하고 매달 1일에 급여를 정산해서 월급을 주고있습니다.

수업료를 미리 트레이너가 받지않고 수업 1개당 20000원씩 해서 수업갯수 만큼 받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제가 회원님들께 그만둬서 다른선생님에게 배정을 해드린다 말씀을 드릴건데 기분나빠서 환불이 나오면

법적으로 제가 받는 급여에서 차감을 받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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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이 결정되기 떄문에 계약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