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눈에띄게활기찬물소

눈에띄게활기찬물소

헬스장 알바 퇴사후 협박 및 손해배상청구

헬스장 인포로 2024.12월부터 5월11일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TM,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4월말에 퇴사해야할거같다고 한번 말한 뒤 5월11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했습니다. 전 그때 같이 있던 직원에게도 다음주부터는 안나온다고말하였습니다. 그만두고 급여를 안줘서 연락했더니 마음대로무단퇴사했다면서 왜 급여를달라고하냐, 돈을 줄테니 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며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무서워서 그럼 주지말라고했는데 생각해보니깐 이건아닌거같아서 현재는 돈을 달라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후로 지속적인 전화해서 왜 신고했냐, 그럼 나는 손해배상청구하겠다 등 협박을 계속하고 이로인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있고 전화만오면 손도 떨리고 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또한 제 친구도 일했는데 1일알하고 그만뒀는데 그친구에게는 급여를 제대로 전달했다고합니다.

손해본 금액 300만원 근거와 입증처리해서 청구한다고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안하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를 청구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하는 건 현재 질문 기재된 사항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므로 그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