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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족한개136

풍족한개136

변호사님들 갓20살된 아가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헬스장 인포로 알바를 했는데

인포를 안시키고 4일간 벽돌 몇시간동안 나르기같은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고 카톡으로

4일치 임금 입금해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뒤에

곧 사라질 하찮은것 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사장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을하고(심하게하긴했습니다) 카톡을 차단했는데 아직 읽진

않았지만 다른계정으로 저희집 주소를 언급하며

보이스톡을 2차례 걸어오고 전화를 처음에 7통하더니

차단하니까 다른번호로 또 전화를 걸어와서 다시

차단했더니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건것까지 합쳐서 14통입니다


진심으로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사장이란 사람이 전에 있던 헬스장에서 사기까지 친

사람인데 저한테 어떤짓을할지 감이 안옵니다


이런경우

전화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8살먹고 20살짜리 애를 괴롭히는데 너무 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거부의사를 표명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