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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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세대분리시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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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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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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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각종 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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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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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매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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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3년이상으로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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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격 후 채용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 취소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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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전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 요청업무는 계속적/지속적인 업무요청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업무에서 회계/서무업무로 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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