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위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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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알바하는날이 아니면 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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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근로자수에 정비례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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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고용보험기간에 관해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이 7개월이 약간 모자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2.29.퇴사한 이후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29.전에는 고용보험이 중복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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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정리 및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9일이 아닌,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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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근무 실업급여액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 즉, 상용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책정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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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갑질일까요? 직장괴롭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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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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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조출수당 과 연장수당) 산출방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5시간×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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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시간 근무, 남은시간 8시간씩 근무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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