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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태양새214
다정한태양새214

출퇴근 3시간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회사 사업자등록증은 안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은 평택입니다.

근무지만 서울 합정으로 출근하게 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증빙은 어떻게 하죠?
먼저 질문에 집주소가 빠졌서 수정하였습니다.
확인서는 양식이 따로 없는건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출근 지역이 변경되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인터넥 검색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원거리로의 인사발령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인사발령서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퇴근시간에 대한 대중교통 이동시간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등을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근무를 하는 시점에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인사발령장, 사업주확인서, 네이버 길찾기 출퇴근시간 캡쳐사진이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