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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6년 3월에 회사가 편도 1시간 50분 거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 입사시에는 몰랐던 상황입니다

중간에 이사 사실을 알았을 때 따라가려 했지만,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여부

2. 보통 몇개월정도 지급이 되는지

3.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4. 자발적 퇴사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은지.. 혹은 회사에 어떤식으로 퇴사 사유를 요청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 구비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조하세요

    사업장 이전 자료 + 이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네이버 시간 자료 + 퇴사시 통근곤란에 따라 부득이 퇴사한다는 이직사유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나이 등을 알아야 실업급여 액수 + 수급일수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라 확정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등 퇴사 문제를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3.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3.회사의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인사발령 공지나 기안 등의 자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4.통근의 곤란은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벌표2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됨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위에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사직서 작성 시, 출퇴근 거리 증가라고 명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되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하시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회사에는 말씀주신 사정 그대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복 3시간의 경우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현재 전세사기로 이사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하게 상황을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전과 이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