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고용보험기간에 관해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현직장을 23년 8월 4일부터 공휴일에도 개근하면서 주5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고용보험 적용시점도 8월 4일로 동일합니다.
24년 2월 29일 부득이하게 복학일정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인 180일 및 사유 등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180일 조건이 미충족시 쿠팡 등 고용보험 가입되는 단기 일용직 계약에서 근무해, 2월달 내에 남은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무급 휴일인 토요일만 해당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이 7개월이 약간 모자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29.퇴사한 이후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29.전에는 고용보험이 중복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4일부터 24년 2월 29일 근무시 대략 7개월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