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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개리102

헌신하는개리102

실업급여 피고용보험기간에 관해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현직장을 23년 8월 4일부터 공휴일에도 개근하면서 주5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시점도 8월 4일로 동일합니다.


24년 2월 29일 부득이하게 복학일정 및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자격인 180일 및 사유 등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180일 조건이 미충족시 쿠팡 등 고용보험 가입되는 단기 일용직 계약에서 근무해, 2월달 내에 남은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무급 휴일인 토요일만 해당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이 7개월이 약간 모자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29.퇴사한 이후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29.전에는 고용보험이 중복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4일부터 24년 2월 29일 근무시 대략 7개월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한다면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