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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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고 임금수준이 낮추는 것은 임금삭감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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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다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후 4주(28일)에 1회씩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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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이 12.31.이라면 2024.1.1.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024.1.6. 현재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임의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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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업무당시 근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태만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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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출장지로 이동 및 출장 중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만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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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정근로시간 아래 내용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나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만 나이입니다.2.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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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퇴직금은 "(234만원*7일/31일+234만원+234만원+234만원*23일/30일)/91일*30일*781일/365일=4,939,513원(세전)"입니다. 2.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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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종전 근로의 연장으로 본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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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휴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570,5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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