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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삭감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급여가 삭감이 되면 근무 시간은 줄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다고하는데,

제가 어떠한 정보가 없어서 여쭙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급여는 삭감되는 부분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꼭 급여가 줄어든 만큼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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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blue-check
    배흥규 노무사24.01.07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이전 근로조건에 비하여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낮아진 근로조건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존 급여 수준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동일한데,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발생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임금을 줄인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은 근로계약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변경과 더불어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고 임금수준이 낮추는 것은 임금삭감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